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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217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9. 5. 중순경부터 2019. 6. 12.경까지 위 장소에서 방 4개와 침대 5개를 설치한 뒤 손님으로부터 1회에 20,000원 또는 50,000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전신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거나 누르고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중순경부터 2019. 6. 12.경까지 위 ‘D’에서 손님을 상대로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전신의 뭉쳐있는 근육을 자아당기고, 문지르거나 누르고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고 1회에 20,000원 또는 50,000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적발보고(의료법위반),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B은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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