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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2 2016고단938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 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 보도 방’ 이라는 상호로 위 C 일대 유흥업소에 자신이 관리하는 여성 유흥도 우미( 속칭 아가씨 )를 공급해 주고 소개료를 받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17. 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E 노래 광장, F 노래 광장, G 노래 광장, H 노래 광장 등에 자신이 관리하는 여성 유흥도 우미인 일명 I, J, K, L, M 등을 1 시간 당 30,000원에 공급하여 주고 그 중 7,000원을 유흥도 우 미로부터 소개비로 교부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2. 경부터 2016. 3. 17. 경까지 사이에 유흥도 우미 7~8 명을 관리하며 위 C 일대 유흥업소에 1 시간 당 25,000원 내지 30,000원에 공급하여 주고 그 중 5,000원 내지 7,000원을 유흥도 우 미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 받아 월 평균 4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려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 4. 경 안산시 단원구 C에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N에게 금 700만 원을 빌려 주고 그 무렵 원금 변제 시까지 1일에 14만 원의 이자( 연이율 730% )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N에게 합계 금 81,950,000원을 빌려 주고 원금 변제 시까지 연 109.5%에서 연 730% 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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