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423]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C에서 D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2. 11. 23:4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주류인 캔 맥주 4개와 소주 1 병을 대금 합계 20,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B에게 도우미를 보내
달라고 전화로 요청하여 접대부인 E, F, G, H를 부른 다음 성명 불상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E, F, G, H를 소개해 주고 1 시간 당 9,000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등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016 고 정 842]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 28. 22:40 경 안산시 상록 구 I에서 J 노래 연습장에서 K에게 L, M을 소개해 주고 1 시간 당 9,000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등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4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6 고 정 842]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