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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2 2017고단1154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속칭 ‘ 보도 방’ 을 개설한 후, 피고인은 여자도 우 미들의 모집, 관리, 노래방에 여자도 우미를 알선해 주는 역할을,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여 여자도 우미를 노래 방에 데려다주는 운전기사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12. 9. 20:12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건물에서 E 노래방을 운영하는 F로부터 연락을 받고 여자도 우 미들로부터 1 시간 당 소개비로 6,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G, H 등 여자도 우미 5명을 위 E 노래방에 소개시켜 주는 등 2015. 11. 경부터 2016. 12. 9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일대에서 I SM7 승용 차 등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여자도 우미 G, H 등을 태워 인근 노래방에 소개하여 주고 위 여자도 우 미들로부터 시간당 6,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도 방을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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