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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70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조 상품 공급 책인 D, E가 운영하는 인터넷 다음 카페 ‘F’, ‘G', ’H' 와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 위 챗’ 을 통해 위조 상표가 부착된 명품 가방, 지갑 및 시계 등을 공급 받아 카카오 스토리에서는 ‘I’ 이라는 상호로, 네이버 밴드에서는 ‘J’ 라는 상호로 소비자들에게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15. 경부터 2015. 1. 14.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상표권 자인 ‘ 엠 체 엠 홀딩 아게’ 사 등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신발, 시계,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MCM’( 등록번호 제 0148830호) 등과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신발, 시계, 지갑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7점( 정품 시가 13억 3,990만원) 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각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상표 등록 원부

1. 수사보고( 피의자 판매 위조 상품 추징 금 등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등록 상표 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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