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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0 2018고단735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동생 C와 함께 2011. 2. 경부터 2015. 11. 18.까지, 위 C의 처 D는 2012. 초순경부터 2015. 11. 18.까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가방, 지갑, 벨트, 신발, 의류, 시계,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2015. 11. 18. 경 상표권 자인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LOUIS VUITTON' 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12점( 정품 시가 466,400,000원 상당) 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의류, 시계 등 1,266점( 정품 시가 2,476,680,000원) 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2015. 4. 29. 경 상표권 자인 ‘ 프라다 에스. 에이’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PRADA' 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 정품 시가 3,200,000원 상당) 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9. 경부터 2015.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의류, 시계 등 323점( 정품 시가 585,700,000원) 을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E’ 이라는 상호의 가짜 명품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범죄수익의 귀속을 가장하기 위하여, 구매자들 로부터 차명계좌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G),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의류, 시계 등 판매대금 총 6,936,110,702원을 입금 받았다가 다시 물품 구매대금, 생활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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