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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330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1의 나 및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위조 유명 상표 제품 판매

가. 피고인은 2014. 8. 8. 경 불상지에서 상표권자 ‘ 카르 티에 인터 내셔널 아게’ 의 등록 상표인 ‘CARTIER( 등록번호: 제 0028481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 1점을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다만, 순 번 8, 24, 34, 36, 39번 제외) 기 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위조 유명 상표 시계, 가방, 선글라스 등 합계 68점( 정품 시가 합계 124,500,000원) 을 판매하여 그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경 불상지에서 상표권자 ‘ 구치 오구치 소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의 등록 상표인 ‘GUCCI( 등록번호: 제 0070352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1점을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조 유명 상표 지갑, 가방 등 9점( 정품 시가 합계 10,900,000원) 을 판매하여 그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위조 유명 상표 제품 판매 목적 소지 피고인은 2016. 5. 9. 경 서울 양천구 D 프 라자 지하 주차장에서 E 카 렌스 차량에 상표권자 ‘루 이비 통 말 레 띠에’ 의 등록 상표인 ‘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 0059471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7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139점( 정품 시가 합계 178,500,000원) 의 위조 유명 상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그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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