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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4416
상표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가. 위조 상품 판매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위조상품 공급자인 G으로부터 위조 명품 가방, 지갑 및 시계 등을 공급 받아 네이버 카페 ‘H’ 등을 통해 전국의 도매 및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조 상품 공급 및 유통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고객과 상담하고 물건을 판매하며 재고를 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4. 3. 5. 경부터 2017. 1. 16. 경까지 대구 동구 I 건물 B 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스위스 ' 로렉스 에스아‘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10,453 점 및 지갑 약 6,969점, ' 구치 (GUCCI)' 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4,181 점 및 지갑 약 6,969점, ‘ 로렉스 (ROLEX)'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 약 1,394점 등 총 29,966점( 정품 시가 550억 5,610만 원) 을 전국 불상의 도 소매업자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로 2,090,589,1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나. 위조 상품 판매 목적 소지 피고인들은 2017. 8. 8. 09:40 경 위 가. 항 기재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스위스 ' 로렉스 에스아‘ 사, 스위스 ' 브레이 틀 링 에스. 아.‘ 사, 스위스 ‘ 오메가 쏘시에 떼 아노님’ 사, 스위스 ` 엘 브이 엠에이치 스위스 매 뉴 팩 츄 어스 에스에이`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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