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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397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으로 중국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을 의뢰하여 제조하고 선박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 상품을 국내로 반입한 후, 반입한 위조 상품을 국내 상위 도매상들에게 판매하는 중국 공급 책이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4.부터 2017. 3. 15.까지 중국 광저우 광주시 백운 구 동평 북로 이하 불상지에서, 가짜 해외 유명 브랜드 상품을 의뢰하여 제조 생산하고, 선박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 상품을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그리고 국내로 반입한 위조 상품을 중국 대화 메신저 ‘ 위 챗’[ 대화명 :D] 을 이용하여 주문 받아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프랑스 ‘ 샤넬’ 사, 룩 셈 부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사, 영국 ‘ 버버리 리 미 티드’ 사, 스위스 ‘ 엠 체 엠 홀딩 아게’ 사, 스위스 ` 로렉스 에스아` 사, 스위스 ‘ 카르 티에 인터 내셔널 아게’ 사, 스웨덴 ‘ 다니엘 웰링턴에 이비’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 구치 (GUCCI)’, ' 샤넬 (CHANEL)', ‘ 프라다 (PRADA)', ' 버버리 (BURBERRYS)', ’ 엠 체 엠 (MCM)', ‘ 로렉스 (ROLEX), ' 까 르 띠에 (CARTIER), ' 다니엘 웰링턴 (Daniel Wellington)' 등과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3,500 점 및 지갑 500점 등 12,530점( 정품 시가 약 230억 6,500만원) 을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양도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로 818,182,592원을 받았다.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은 피고인과 함께 위 위조 상품 주문을 받거나 배송을 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위 상표권들 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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