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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3766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6, 39 내지 10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와, 해외 유명 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명품 가방, 지갑 등을 중국 불상의 제조업 자로부터 공급 받아 전국의 도ㆍ소매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B는 중국에서 위조 상품을 공급 받아 국내로 유통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포항시 북구 C 건물 D 호( 주거지) 및 포항시 북구 E 건물 F 호( 사무실) 등지에서 G( 상호명 : H) 등을 운영하면서 도 소매업자들에게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상표법위반

가. 위조 상품 판매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7. 12. 경까지 위조 상품 판매업자 I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상표권 자인 프랑스 ‘J’ 사 등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K' 등과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 4,051점( 정품 시가 60억 8,270만 원 상당) 을 양도 또는 인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경부터 2018. 5.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상표 등이 부착된 위조 상품 23,100점( 정품 시가 214억 8,550만 원 상당) 을 도 소매업자들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였다.

나. 위조 상품 판매 목적 보관 피고인은 2018. 5. 14. 위 주거지, 사무실 및 포항시 북구 L 건물 M 호에 있는 창고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상표권 자인 프랑스 ‘J’ 사 등이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K' 등과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시계 등 3,210점( 정품 시가 30억 9,885만 원 상당) 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다만 피고인이 B와 공모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판매한 K 가방 66점, 지갑 374점, 폰 케이스 584점, N 지갑 93점, 폰 케이스 292점, O 가방 77점, P 가방 38점, 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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