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93』 성명 불상자( 인터넷 채팅어 플 리 케이 션 위 챗 대화명 ‘C’, ‘D’, ‘E’, ‘F’) 는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다른 계좌에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 속칭 ‘ 수거 책’ )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전자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경 지인인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수거 책 역할을 소개 받아 그 무렵 인터넷 채팅어 플 리 케이 션 위챗을 통하여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면 건 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주겠다.
”라고 지시를 받아 ‘ 수거 책 ’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위 성명 불상자는 2018. 2. 26. 12:00 경 전화로 피해자 H에게 “ 지금 당신의 우리은행, 하나은행 통장이 I 사건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공범이 아니라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소지하는 신용카드가 있으면 현금서비스를 받고, 계좌에 금원이 있으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G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2. 26. 16:01 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G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서비스와 예금 인출한 현금 698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G과 공모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위 성명 불상자는 2018. 2. 27. 13:13 경 전화로 피해자 L에게 “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M 사건에 사용되었다.
다른 계좌가 범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