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인터넷 채팅어 플 리 케이 션 위 챗 대화명 ‘D’, ‘E’, ‘F’, ‘G’) 는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다른 계좌에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 속칭 ‘ 수거 책’ )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전자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경 인터넷 페이스 북의 ‘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 는 광고를 보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면 건 당 30만원에서 40만원을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아 위와 같은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지인인 H에게도 위 수거 책 역할을 소개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위 성명 불상자는 2018. 2. 26. 12:00 경 전화로 피해자 I에게 “ 지금 당신의 우리은행, 하나은행 통장이 J 사건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공범이 아니라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소지하는 신용카드가 있으면 현금서비스를 받고, 계좌에 금원이 있으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H은 인터넷 채팅어 플 리 케이 션 위챗을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1 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H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서비스와 예금 인출한 현금 698만원을 교부 받았다.
2. 위 성명 불상자는 2018. 2. 28. 11:54 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을 사칭하며 “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 통장이 만들어 졌다.
당신이 가진 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