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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2 2018고단9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이라 한다) 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금원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 수거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 폰 등을 사용하거나 중국 휴대폰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 ‘ 위 챗’ 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 같은 날 기소 중지) 는 불상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직접 가지고 오도록 하고, 다른 조직원인 C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가로 말레이시아 돈 10,000 링 깃( 한화 276만 원 상당) 을 받고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한 후 국내에 입국하였으며,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3. 29. 16: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미국에 유학 중인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당신 딸을 납치했다.

딸에게 이상이 없게 하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 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커피숍 앞 길에서 C에게 현금 8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딸이 무사하게 하고 싶으면 판교 역 주변 골드 바 가게에서 3,000만 원 상당의 골드 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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