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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5 2016고단318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은 각자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80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전화 사기조직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중국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벌이는 전화 사기조직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들은 위 전화 사기조직으로부터 휴대전화 채팅어 플 리 케이 션인 ‘ 위 챗’ 등으로 지시를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인바, 피고인 B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는 ‘ 현금 수거 책’ 의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감시하면서 B이 받은 현금을 건네받은 뒤 상선에 이를 전달하는 ‘ 현금전달 책’ 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전화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등과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2016. 11. 16. 경 중국 불상 지에 있는 콜 센터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 서울 중앙 지검 G 검사인데, 해킹을 당한 것 같다.

피해 자임을 증명하려면 금융권부터 확인을 하여 돈을 모두 인출하면 계좌를 동결시키겠다.

”, “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주면 계좌가 모두 복구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직후 은행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5:30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소속 J 명의의 위조된 신분증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주위에서 망을 보면서 위 B을 감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4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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