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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3 2018고단2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허위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4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성명 불상자는 콜 센터로 전화금융 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 책, 환전 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위챗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은 다음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 받는 ‘ 수금 책’ 역할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소위 ‘ 보이스 피 싱’ 의 방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는 2018. 2. 21. 14:37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D 외 8명 명의 도용 사기 사건에서 C 씨 명의 대포 통장이 발견되었다.

주택 청양 통장의 불법 사용 내역들을 확인해야 하니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피해 입증이 끝나면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6:3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1 가에 있는 종각 역 4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 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말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6,206,67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 보이스 피 싱’ 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 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206,67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6. 12:4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8,336,67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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