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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22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 물총 목록의 1~51, 86, 90, 91호 증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ㆍ양도하는 ‘ 통장 모집 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 인출 책’ 및 ‘ 송금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 ‘E, F’ 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 불상자는 불상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등 속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G’ )로부터 법인 관련 자료를 구입하여 대리인 B 등을 내세워 법인 통장을 개설한 뒤 H, I 등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법인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양도 하여 피해 금원을 위 계좌를 통하여 수금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8. 3. 26. 13:00 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K 검사인데, 1억 원 상당의 인터넷 사기 대포 통장으로 연루되었다.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거짓말하여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수거 책 L을 통하여 7,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L은 같은 날 15:09 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N 자양 중앙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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