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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17 2014고단5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18:5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의초등학교 방면에서 구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며, 도로 양쪽 갓길에 불법주차 차량이 많은 상황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78세)의 좌측 등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1. 19:30경 구미시 G에 있는 H의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고인의 지인인 B에게 “내가 아직 취업 준비 중이고, 사고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형이 대신 사고를 냈다고 얘기를 하고 사고 처리도 좀 해달라.”고 말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날 21:40경 G에 있는 I파출소에서 자신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진술하게 하고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1. 21:40경 구미시 G에 있는 I파출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지인인 A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를 범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구미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진술하고 교통사고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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