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25 2015고단1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고, C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구미시 인동에 있는 서한이다

음 아파트 방면에서 구미시에 있는 인의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방면의 갓길을 도보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