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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235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00:1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2016. 6. 11. 00:0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G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담당 경찰 관인 순경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G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A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 목 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과 교사범인 G 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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