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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2119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4. 13:00 경 사실은 B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음에도 위 B으로부터 ‘ 나는 수배 중이고 운전면허도 없으니 형( 피고인) 이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서에서 진술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9:00 경 구미시 D에 있는 구미 경찰서 E 파출소에 출석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 자신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취지로 허위의 ‘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전지방법원 2017 고단 2084호 증거기록 1권, 2권 사본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사본

1. 진술서 (A) 사본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대전지방법원 형사 제 1 심 소송기록 일체 사본

1. G, B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 관련 피의자들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최근 유죄판결 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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