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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667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4. 20:45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로 디 우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친척인 F 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14. 21:45 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지구대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를 작성하면서 ‘ 인적 사항’ 란에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 진술인’ 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면서 그 서명을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F 명의의 ‘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를 그 정을 모르는 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증거 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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