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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635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351] 피고인은 2014. 8. 13. 12:35경 서울 중구 C 있는 'D센터' 앞 노상에서 행인들에게 소주값으로 500원을 구걸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테니스 라켓을 휘둘러 위 센터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8만원 상당의 불법주차 방지용 '라바콘' 4개를 손괴하였다.

[2014고단7314] 피고인은 2014. 8. 7. 21:10경 서울 서대문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53세)을 보고서 전에 자신의 휴대폰을 훔쳐간 자로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시비하여 피해자가 112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귀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58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파출소에서 휴대폰을 찾아달라고 방문하여 112신고 가해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파출소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위 파출소 소속 경위 J, 경사 K 등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도둑년, 미친 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7834] 피고인은 2014. 8. 21. 12:2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지원센터’ 앞 노상에서, 전날 위 센터에 놓아 둔 가방이 없다며 CCTV를 보여 달라고 했지만 보여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위 센터 앞 주차장 입구에 세워 둔 시가 20,000원 상당의 라바콘 4개를 각목으로 내리쳐 부수는 등 합계 80,000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2014고단7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 사건처리표 [2014고단78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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