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 이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여, 63세) 운전 F YF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595,9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4. 8. 07:00경 울산 동구 월봉11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산동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중공업 일산문 앞 도로까지 약 5km 상당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중공업 일산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사고 장소 인근의 상호 불상 오토바이 센터 앞 도로까지 약 5.2km 상당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