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3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5.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9. 12. 20:4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현대중공업 중전기 부근부터 울산 동구 월봉길 세기오토바이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4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6회에 이르고 있는 점, 그동안 여러 차례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