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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10 2014고단3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23:3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현대미포조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7경 같은 구 일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홈플러스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일산해수욕장 방면에서 동부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당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8. 09:15경 치료 중이던 울산 동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1,28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도난수배차량 상세조회

1. 사망사고관련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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