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11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에스(ES)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23:2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찬물락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찬물락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홈플러스 쪽에서 명덕여중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없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을 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한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오른쪽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이 위 택시의 전면 유리에 부딪힌 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3. 12. 7. 03:00경 울산대학교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