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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3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2.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3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348』 피고인은 2013. 7. 14. 21: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방어동 행복마트 앞길에부터 울산 동구 방어동 문재5길 32-6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774』 피고인은 2013. 10. 28. 22: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상림시드니2차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화정주민센터 앞길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조회, 수사보고서(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 및 누범 여부) 『2013고단3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3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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