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3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348』 피고인은 2013. 7. 14. 21: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방어동 행복마트 앞길에부터 울산 동구 방어동 문재5길 32-6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774』 피고인은 2013. 10. 28. 22: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상림시드니2차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화정주민센터 앞길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조회, 수사보고서(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 및 누범 여부) 『2013고단3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3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