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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8 2019고합1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1. 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9. 6. 10.경 서울 성북구 B 공소사실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B로 범행 장소를 기재하고 있으나, B는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사거리의 명칭임이 명백하므로 수정한다.

부근에서 타인 피고인의 메트암페타민 수수 사실의 자백 이외에 수수 상대방이 H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뚜렷한 보강증거가 없고, 수수 상대방을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달리 인정하더라도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고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한다.

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메트암페타민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19. 6. 1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역 인근 여관 객실에서, 위에서 수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1. 저녁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PC방 화장실에서 위에서 수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12. 새벽 성남시 중원구 E 아파트 공용 현관문 앞에서 그곳에 사는 피고인의 누나 피해자 F이 피고인이 방문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다른 사람이 아파트에 출입하는 틈을 타 공동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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