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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4 2019가단11499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833,47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2020. 10. 14.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은 2017. 9. 27. 17:00경 자기 소유의 E K3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에 여자 친구인 원고를 태우고 익산시 교동리 501-57 교차로를 연동 방면에서 용안 소재지 방면으로 적색 점멸 등에 좌회전을 하던 중, 용안 소재지 방면에서 용안 교차로 방면으로 황색 점멸 등에 직진하던 F 테라칸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전면 부위와 피해차량의 좌측면 부위가 충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완골의 폐쇄성 분쇄 골절, 위팔 부위의 요골신경의 손상, 왼상완신경얼기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피고 B 주식회사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는 피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10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차량의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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