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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5고단38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자신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억 1,000만원만 있으면 사업자금이 풀려 한달 내에 원금을 갚고 이자 명목으로 여유있는 돈도 줄테니 돈을 빌려줄만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D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7. 13.경 부천시 소재 F 부근에 있는 D의 후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억 1,0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원금을 갚고 그 이후에는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

'고 말하여 2011. 7. 14.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1억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도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이 월세로 살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원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1주일 안에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0 동종 전과 없음 0 수사단계인 2015. 6. 19.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피해액도 2015. 8. 31.까지 모두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제출하였으나, 위 기한이 도과한 현재까지도 위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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