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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32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1.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식당에서, 경기 포천시 소재 석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 R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석산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융작업 비용으로 1억 5,000만원을 주면 금융작업을 해서 100억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 현재 은행 지점장들을 모아 금융작업을 다 해 두었고 우리은행에 100억원이 전부 세팅되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융작업 비용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주식회사 루나월드라는 게임업체에 투자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100억원을 대출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1. 금융작업 비용 명목으로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5. 4. 2,000만원을, 2012. 5. 11. 600만원을, 2012. 5. 14. 2,4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금융정보제공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검토, 통장개설자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6월∼1년6월)에 해당함.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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