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3. 23. 영주시 영주동 소재 로얄상가 "SM 머니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채업을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2,000만원만 빌려주면 7%의 이자를 지급하고, 한 달 후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이 모자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3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만 더 빌려주면 7%의 이자를 지급하고, 전에 빌린 2,000만원을 포함해서 원금과 이자를 전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이 모자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금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