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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8 2014고정27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0. 28.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송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식당을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강원도 평창에 있는 선산이 팔리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선산 매각에 대해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1. 4.경 부천시 원미구 C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식당을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 운영자금이 더 필요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1,000만원을 합하여 총 채무금액을 3,000만원으로 하고 월 60만원씩 3개월 동안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 3,000만원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입원인 운영하고 있는 식당 경영이 어렵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자를 주거나 제때 원금을 변제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E, D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입출금내역 통장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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