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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3 2014노104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2. 22. 서울 강서구 소재 F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 중인 할인상품권 판매업소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나와 동행한 H와 함께 할인상품권 판매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한다. H와 함께 서울 선릉에 사무실을 차리고 사업을 진행할테니 사무실 보증금 및 월세 선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000만원만 빌려 달라. 사업을 잘 할 자신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무실 임차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560만원은 H에게 교부하여 임의사용하게 하고, 나머지 440만원은 피고인의 아들 용돈 등 사적인 명목으로 소비할 예정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할인상품권 판매사업을 영위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뒤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잠적해버릴 예정이었으며,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23.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 9. 서울 송파구 J 부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사무실을 다른 장소로 옮기려고 하는데 5,000만원이 부족하다. 돈이 되는대로 500만원이라도 빌려 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2007. 7. 13.에 50만원을 갚고, 2007. 7. 30.에 100만원을 갚고, 나머지도 매달 100만원씩 나누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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