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11 2015고단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TFC종합보험 모집회사에서 보험모집인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서, 2007. 6. 13.경 C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문구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주식을 운용하여 연 10%의 투자이익금을 지급하고,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돌려막기 자금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야 하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07. 6. 13.경 2,000만원을, 2007. 8. 8.경 7,000만원을, 2007. 11. 7.경 1억 1,000만원을, 2008. 3. 4.경 2,000만원을, 2008. 3. 5.경 1,000만원을, 2008. 3. 31.경 4,000만원을 피의자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F)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총 2억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거래내역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동종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금액이 많고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1억 9,000만원인 점 등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