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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1 2018누3377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의 주장 현행 난민법의 난민의 정의는 1951년 제정된 난민협약 및 1967년 난민의정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원용한 것인데, 국제사회는 위 정의가 난민의 개념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하여 그 이후 바뀐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 아래 난민개념의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바, 현행 난민법을 해석할 때에도 난민 개념을 확대하고자 하는 국제적 흐름에 맞게 난민 개념을 해석해야 하는 점,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가 발행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에 의한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에서 ‘법적 기준을 존중하지 않는 일부 인구의 행위에 대하여 당국이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박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비록 사인에 불과한 채권자들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기는 하나, 자국인 나이지리아가 원고에게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박해로 인정할 수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원고를 위협하는 채권자들로부터 원고를 보호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를 위협하는 채권자들은 박해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고, 이들의 원고에 대한 위협을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로 선해하여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판단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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