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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두41723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난민법 제1조 , 제2조 제1호 ,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난민 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라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박해의 경험에 관한 난민신청인의 진술을 평가할 때 그 진술의 세부내용에서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일부 과장된 점이 엿보인다고 하여 곧바로 신청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불일치·과장이 진정한 박해의 경험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나 난민신청인의 궁박한 처지에 따른 불안정한 심리상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우리나라와 서로 다른 문화적·역사적 배경에서 유래한 언어 감각의 차 이 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진술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일관성 및 신빙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일 위와 같은 평가에 따라 난민신청인이 주장하는 과거의 박해 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되는 경우라면 그 출신국의 상황이 현저히 변경되어 박해의 가능성이 명백히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1]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난민 인정 신청 외국인) 및 그 증명의 정도

[2]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증명과 관련하여, 박해 경험에 관한 난민신청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1] 난민법 제1조 , 제2조 제1호 ,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 [2] 난민법 제1조 , 제2조 제1호 ,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영문 이름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강석준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난민법 제1조 , 제2조 제1호 ,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위와 같은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난민 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라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등 참조).

한편 박해의 경험에 관한 난민신청인의 진술을 평가할 때 그 진술의 세부내용에서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일부 과장된 점이 엿보인다고 하여 곧바로 신청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불일치·과장이 진정한 박해의 경험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나 난민신청인의 궁박한 처지에 따른 불안정한 심리상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우리나라와 서로 다른 문화적·역사적 배경에서 유래한 언어 감각의 차 이 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진술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일관성 및 신빙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일 위와 같은 평가에 따라 난민신청인이 주장하는 과거의 박해 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되는 경우라면 그 출신국의 상황이 현저히 변경되어 박해의 가능성이 명백히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7448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기니 공화국(이하 ‘기니’라고 한다)에서 UFDG(Union of Democratic Forces of Guinea, 이하 ‘UFDG’라고 한다) 정당원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정황, 2015. 5. 4.경 조속한 선거시행을 촉구하는 집회 참가 시 겪었던 폭력, 2015. 10. 8. 대선 운동 중 체포되었던 정황과 이후 석방된 계기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원고의 진술은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 정황에도 대체로 부합하며, 그 밖에 원고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으며,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난민 인정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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