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이집트 아랍 공화국(Arab Republic of Egypt) 국적의 B생 남성으로 2017. 10. 13.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11. 12.을 경과하여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2017. 11. 20. 피고에게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와 위협”을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8. 8. 10. 원고에 대하여 “사인 간의 형사사건 그 자체는 난민법상의 난민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 가족의 위협 시 본국의 사법당국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위협을 피해 자국 내 안전한 타 지역으로 이주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5. 2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다리에 부상을 입었는데, 그 교통사고로 원고가 검찰에서 석방된 후 피해자의 가족이 원고의 집과 사무실로 찾아와 방화와 파손을 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이집트에서 살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의 위협’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