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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12 2019구단1685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이집트 아랍 공화국(Arab Republic of Egypt) 국적의 B생 남성으로 2017. 10. 13.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11. 12.을 경과하여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2017. 11. 20. 피고에게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와 위협”을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8. 8. 10. 원고에 대하여 “사인 간의 형사사건 그 자체는 난민법상의 난민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 가족의 위협 시 본국의 사법당국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위협을 피해 자국 내 안전한 타 지역으로 이주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5. 2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다리에 부상을 입었는데, 그 교통사고로 원고가 검찰에서 석방된 후 피해자의 가족이 원고의 집과 사무실로 찾아와 방화와 파손을 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이집트에서 살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 단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것이어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의 위협’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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