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6. 1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7. 7. 2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7.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 무슬림으로서 시아파 무슬림인 아내와 부모 동의 없이 결혼했다는 이유로 처가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장인과 처남들의 총격으로 생후 6개월 된 둘째 아들이 살해당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