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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누7480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하 ‘이란’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7. 15.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6. 5. 2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6. 7.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7. 1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7.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슬림인데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기독교로 개종하였고, 원고의 개종사실이 이란의 가족들에게 알려져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 때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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