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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01 2020구단5128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인도 공화국(Republic of India) 국적의 B생 남성으로 2017. 7. 3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9. 28. 피고에게 “이혼한 전처의 가족이 위자료를 요구하며 위협한다.”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8. 10. 5. 원고에 대하여 “전처 측 가족의 위자료로 인한 위협은 난민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박해로 볼 수 없고 이는 사인에 의한 위협으로 자국 사법기관의 보호 및 피해 구제를 받아야 할 사안으로 보이며, 원고는 2017. 4. 4. 폭행을 당한 이후로 직접적인 위협을 받은 적이 없고 2017. 7. 31. 출국할 때까지 전화로 구두위협만 있었던 사실로 볼 때 귀국 후 박해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10. 18.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년 3월경 아내의 요구로 이혼하게 되었는데, 인도에서는 아내의 요구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는데도, 아내의 가족들은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수시로 협박을 하였고, 2017. 4. 4.에는 처남 2명과 그의 친구들 2-3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원고를 가로막고 위협하기도 하였으며, 이후에도 아내의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위협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인도를 떠나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것이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 단 ⑴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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