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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3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4. 15:00경 부산 서구 C건물, 'D' 상가 210호에 있는 'E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 제2차 현장 설명회가 진행되는 중에 위 조합의 조합장 피해자 F에게 발언권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손님을 모셔 놓고 와가지고 개좆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 H에게 “야, 개새끼야.”, “미친 새끼, 아 지랄.”이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 위 설명회에 참석한 다수의 조합원 및 건설사 관계자들이 듣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 F, G, H을 각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위 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2012. 9. 4.경 위 공소사실 기재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자신들에게 직접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면서 2013. 7. 5. 이 사건 고소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2012. 9. 4.경 범인을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7. 5.에 제기된 위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위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따라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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