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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49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0. 6. 14. 11:00경 서울 강남구 B 원룸 202호에서 피해자 C(여, 52세)을 공연히 모욕하고, 2012. 2. 15.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37-1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입구에서 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자 C은 피고인이 모욕죄의 범인임을 위 공소사실 각 일시에 알았다고 봄이 타당한데,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3. 5. 14.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 역시 부적법한 고소에 따라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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