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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96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C, E 등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어제 F이(피해자 G의 가명) 하고 술 한 잔 하고 한 번 따먹었는데, 보지 구멍이 너무 커서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더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2. 중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음을 들어 피고인이 모욕죄의 범인임을 그 무렵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1. 10.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위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따라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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