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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8 2015고정36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4. 19:3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가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서 자신이 구입한 의류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 F 등이 있는 가운데 “너 사기꾼 아냐, 손가락질이나 받는 부도덕한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인을 알게 된 날인 2014. 4. 4.부터 6월을 경과함이 역수상 명백한 2014. 11. 13.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고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공소는 이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터잡아 제기된 공소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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