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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2713
업무상횡령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0. 5. 중순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학교급식업체)에서 거래처 영업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4.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 명의의 E조합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자 소유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F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 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763,14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판단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인 간에 위 조항에 정해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배우자는 고종사촌 관계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4촌 인척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에 정해진 친족관계가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적어도 2010. 5.경에는 범인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10. 25.에 제기된 위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 역시 이와 같은 부적법한 고소에 따라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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