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9.27 2019고정14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는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07:30경 원주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28세)이 육아 문제로 자신에게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졸라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 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