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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5.12 2019고정27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26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18:30경 목포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육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12.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피해자 의사의 진정성이 확인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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