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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0 2019고정6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22:3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와 자녀 훈육법에 대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자녀의 방 안으로 밀쳐 넘어뜨린 뒤, 피해자가 문틀을 잡고 밖으로 나가려고 버티자 문을 세게 닫아 문틀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검지, 중지, 약지가 문에 찍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발생보고(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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