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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5 2019고정127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B(여, 34세, 베트남 이름: C)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6. 16:00경 서울 중랑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외박을 한 피해자가 누구를 만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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